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28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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