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

입력 2009-09-28 12:00
수정 2009-09-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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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국가예산 가로챈 공무원 등 696명 기소

특전사 교육단에서 군량미 관리를 맡던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쌀 40㎏짜리 3550가마(2억 70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양곡도소매업자에게 쌀을 판매한 뒤 결산서 등을 조작해 쌀을 마치 군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사를 받던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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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B(42)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 대상자로 속여 1억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에서는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3년간 26억 59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년6개월 동안 국가 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 등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내 돈’처럼 사용한 나랏돈은 무려 1000억원. 국가예산·보조금은 고급 외제 승용차 및 아파트 구입, 개인 카드대금 결제, 카지노 도박자금, 자녀 교육비, 주식투자 자금, 성형수술비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람이 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예산이나 군량미를 빼돌리는 등 국가 예산에 손을 댄 사람은 16명,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을 몰래 빼낸 사람은 44명이었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탈북자 C(37)씨는 2006년 1월부터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정받아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 9억 200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800만원을 횡령한 노인요양기관 원장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국가 보조금 비리 단속을,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하라고 일선 청에 각각 지시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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