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전원 경고·경징계… 미신고자 중징계 24명뿐
지난해 10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신청 의혹으로 불거졌던 쌀직불금 파동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로 막을 내렸다.하지만 고위직 가운데 아무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데다, 끝까지 부당수령 사실을 숨기다 적발된 경우에도 태반이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 2988명에 대해 중징계 31명, 경징계 538명, 경고·훈계 1225명 등 1794명 등을 징계처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1%가량에 불과하고 3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 고위직 12명은 모두 경징계나 단순경고에 그쳤다. 가령 공기업 임원 A(1급)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직불금 약 84만원을 본인이 직접 부당 수령했지만 불문(경고)에 그쳤다. 반면 4·5급 5명, 6급 이하 13명, 기능직 4명은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령 사실을 숨기다 적발될 경우 중징계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작 미신고 적발자 536명 가운데 중징계는 24명에 불과했다. 쌀직불금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1명도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숨기다 적발됐지만 경징계에 그쳤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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