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뒤 금지’ 광범위한 제한 위헌 판단

‘일몰뒤 금지’ 광범위한 제한 위헌 판단

입력 2009-09-25 00:00
수정 2009-09-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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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야간옥외집회 허가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개정시한인 2010년 6월30일까지는 현행 법률이 유지되지만, 헌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이상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 채 야간옥외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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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4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로 법률이 집회를 금지한 ‘야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현대사회에서 ‘해진 뒤, 해뜨기 전’이라는 광범위한 시간적 제약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금지는 주간 동안 직업이나 학업활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 집회에 참가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 등에서 합헌 근거로 댄 폭력적 돌발상황에 대한 우려 등은 야간 중에서도 ‘심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야간과 심야를 구분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는 사법기관의 몫이 아니고 입법자인 국회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법률에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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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헌재는 심야에 집회·시위를 금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 러시아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우에도 해당 법조항은 규범력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되면 새 법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재 결정 직후 이 조항의 계속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시한까지는 현행 법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잠정 중단했던 재판을 곧바로 속개할 수 있다. 현행법을 그대로 존중한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헌재에서 각각 위헌과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나누어 판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시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경우 새 법에 따라 선고하게 된다. 이때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재판이 잠정 중단된 사건은 모두 175건이다. 단, 이 가운데 154건은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일반교통방해죄도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현재 야간옥외집회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사람은 207명, 기소한 사람은 913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죄와 병합이 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재판을 계속하되 이번 헌재 결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야간옥외집회금지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는 당장 선고하거나 법 개정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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