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쪽에서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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