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 기준’ 마련
농어촌에 읍·면당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최소한 한 곳씩 유지된다. 또 긴급 상황 때 30분 이내에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5분 안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수준이 강화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의 표준을 명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체 안에 공청회와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한 뒤, 이를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년)에 담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안에 따르면 읍·면당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최소한 1개교씩 유지하고, 폐교 때는 지역 사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뒤 5분 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 비율은 80%로, 112 신고 뒤 5분 내 경찰 도착 비율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시·군에서도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로 20분 안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 이상, 하수도 보급률은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