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절반 이상이 현행 법에서 제한한 학급당 장애아 인원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일 “이르면 이달 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일선 학교들의 탈법 운영을 중단시키는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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