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고를 치른 서창덕(62)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보안부대 등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씨와 부인,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서씨 등에게 위자료 등 4억 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자까지 감안하면 서씨 등이 받을 배상액은 10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서씨를 불법체포해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서씨의 친구들까지 폭행, 협박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수감되도록 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보안부대 등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씨와 부인,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서씨 등에게 위자료 등 4억 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자까지 감안하면 서씨 등이 받을 배상액은 10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서씨를 불법체포해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서씨의 친구들까지 폭행, 협박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수감되도록 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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