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경제 독립’… 집·車 등 매매 가능

19세부터 ‘경제 독립’… 집·車 등 매매 가능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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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입법 이후

새내기 대학생 김모(19)씨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쓴다는 휴대전화 ‘블랙베리’를 마련했다. 값이 비쌌지만 아르바이트로 갚아나갈 계획이었다.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낭비라는 것이다. 환불방법은 간단했다. 김씨가 현행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 부모 동의 없이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판매회사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상 성년 나이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법무부는 “사회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만 19세는 선거법상 선거권자로 투표에 참여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라 유흥가 출입이 가능하지만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는 제한받고 있다.

●노무·변리사 자격취득 연령 조정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을 따르고 있어 민법이 개정되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만 19세부터 신용카드 신청, 부동산·자동차 매매 계약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약혼·입양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할 수 있는 연령도 19세로 바뀌고, 공인노무사나 변리사 자격 취득 가능 연령도 달라진다. 이중 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와, 교도소에 수용되는 나이도 19세로 변경된다.

‘19세 성년’은 2004년 10월 민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순차적으로 민법을 개정하려는 데다 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이미 성년기준을 19세로 변경한 터라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40여 조항 ‘법·현실 따로’ 개선

민법 개정안은 또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한다. 현행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이뤄지는 후견제도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대상을 심신상실 등 중증장애인에서 고령 및 성년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문제 등 특정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특별후견’ 제도를, 후견인과 후견범위 등을 본인이 결정하도록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후견인 순위를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개정한다. 대상자도 배우자, 일정범위 친족 등 자연인만 아니라 후견인의 자격을 갖춘 법인까지로 확대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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