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신문광고 규제법규 418개… 시장활성화 저해”

[모닝 브리핑] “신문광고 규제법규 418개… 시장활성화 저해”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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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규가 신문광고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따르면,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 총 41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규제와 관련된 법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복잡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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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bckang@seoul.co.kr

2009-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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