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신문광고 규제법규 418개… 시장활성화 저해”

[모닝 브리핑] “신문광고 규제법규 418개… 시장활성화 저해”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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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규가 신문광고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따르면,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 총 41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규제와 관련된 법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복잡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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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bckang@seoul.co.kr

2009-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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