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만19세로

민법상 성년 만19세로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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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8일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후견인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은 물론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이 2005년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성년 기준도 만 19세라는 점이 고려됐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은 18세, 오스트리아는 19세를 성년으로 본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 등까지 확대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후견 범위도 재산상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 거주이전 등 신상보호까지 넓어진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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