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산부인과 홈피에 “임신부 방치” 허위 글, 사이버테러 당한 병원 환자줄어 사실상 폐업
네티즌들의 ‘마녀 사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30대 병원 원무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중형인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경쟁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무과장으로 있는 정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임산부들의 전용카페인 ‘M베이비’에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80여차례에 걸쳐 인근 경쟁 병원 두 곳에 대한 질문에 악성 댓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2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5개를 이용해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올린 허위 댓글에는 “K병원에서 밤에 의사가 없어 30분 동안 나오는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씨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재판부에 “병원을 찾는 임산부가 줄어 사실상 폐업을 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댓글은 상당 부분 가상의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는 산모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공간으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자문도 하고 여러 각도로 고민한 결과 이런 인신공격성 비방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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