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대부분 불기소

쌀직불금 부당수령 대부분 불기소

입력 2009-09-14 00:00
수정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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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0만원 이상 받고 반납안한 일부만 기소키로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던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 대다수가 불기소 처분될 전망이다.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중 300만원 이상을 받고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올초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 924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부당 수령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고, 수령액 전액을 반납한 사람은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 300만원 이상 받았거나 이를 자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2123명이며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내 직불금 부당 수령자 처분 관련 수사 내용을 최종 발표한다.

검찰은 앞서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해 남편과 모친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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