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드러나면 영장… 재택근무자는 사고당시 서울서 당구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담당자 A(34)씨와 재택근무자 B(28)씨, 연천군청 당직자 C(40)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무인경보 책임자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를 점검하면서 데이터 전송장비(CDMA)와 임진강 필승교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RTU)를 교체한 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 시스템서버로부터 ‘통신장애’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공사 직원인 B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또 재택 근무 중인 지난 5일 밤 10시쯤 근무지를 벗어나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C씨는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오전 5시16분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기까지 수위 상승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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