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일한 시간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강모씨 등 290여명이 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관련 법령이 예산의 실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보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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