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강간 피해자 포함”

“남자도 강간 피해자 포함”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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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형법 개정시안 내용… 간통·혼인빙자간음죄 삭제

남자도 강간피해자에 포함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시안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고 형법개정시안을 발표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가을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형법학자와 전문가가 합의해 발표하는 개정시안이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변경했다.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할 때만 성립한다는 규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강간이나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만 제한했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한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의 개념에 포함하자고 일부 형법학자가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강간·강제추행죄의 대상자에 법률상·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명시하는 법규정을 신설할지도 논의했지만 학설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해석론에 맡기기로 했다.

사람의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추행이나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기본의 강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적강요죄’를 신설토록 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한 강간과 추행을 비 친고죄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형법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만장일치로 폐지 결정했다. 혼인여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구회는 ‘패륜’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존속대상 범죄의 규정을 없애고 법관의 재량을 맡기자는 의견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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