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직 상실

박종희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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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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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수원 장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2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간부 등을 동원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담은 표현물 배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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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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