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직 상실

박종희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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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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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수원 장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2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간부 등을 동원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담은 표현물 배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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