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직 상실

박종희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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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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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수원 장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2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간부 등을 동원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담은 표현물 배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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