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김정권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되는데도 김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차명계좌 4개를 통해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