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범행자백 정상참작”… 징역4년 구형

“박연차 범행자백 정상참작”… 징역4년 구형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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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00억원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최근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탈루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만 구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전달한 뇌물과 정치자금 범위가 넓어 봐주기 구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입찰방해, 뇌물 공여 등이다. 이 중 특경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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