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받은 검사 1년 구형

박연차 돈 받은 검사 1년 구형

입력 2009-09-04 00:00
수정 200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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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74만 5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검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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