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여건 안돼 제3자 입양될 듯
동거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여아를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앞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이 아이는 중개인 안모(26·여)씨를 통해 넘겨 받은 백모(34·여)씨가 양육하고 있다. 백씨는 아이를 가족관계부에 등재한 상태다.
하지만 백씨가 돈을 주고(안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입양한 만큼 불법이고 원인 무효다. 친자 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입양의 효력도 없다. 이에 따라 아이는 어머니 류모(28·여)씨 등 동거 부부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아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데 있다.
현재 가장 좋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아이가 입양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입양되는 것이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데려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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