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공무원 교과부·경찰청 순”

“성매매 처벌 공무원 교과부·경찰청 순”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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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정부기관의 대부분이 성매매 단속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공직기강 확립을 책임진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 중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가 344명이라고 밝혔다.이들 중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4명으로 두 번째였다.그 뒤를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체된 정보통신부(32명)와 행안부(25명), 법무부 (21명)가 이었다.국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교육청 직원들도 49명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반면 성매매특별법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여성부는 처벌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또 감사원(1명), 대검찰청(5명), 국회(7명) , 법원(8명) 등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힌 이들의 총계이어서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더하면 실제 처벌받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기관에서는 이 의원측의 자료가 공개되자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성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기관에서 오히려 성매매로 처벌받은 건수가 더 많은 것이 문제”라며 “끝까지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만큼 차후 검증과정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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