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사장실 점거 농성 주도 및 출근저지 투쟁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덕수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는 벌금 700만원, 임장혁 돌발영상 PD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출근 저지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였고, 초범인 데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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