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 5만원권 = 7100만원

101번 5만원권 = 7100만원

입력 2009-08-29 00:00
수정 2009-08-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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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번호 신권 경매… 혼탁·과열에도 조폐공사 뒷짐

5만원권 신권 경매가 이상 열기를 보였다. 허위입찰에 ‘묻지마’식 투기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5만원권 1장 입찰가가 한때 3억원을 넘는 등 혼탁 양상마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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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주관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은 신권 홍보에만 열중할 뿐, 대책 마련에는 뒷짐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경매 과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만원권 앞번호(101~1000번) 경매 마지막 날인 28일, 101번 낙찰가는 인터넷 경매장소인 G마켓에서 7100만원으로 낙착됐다. 박물관에 소장되는 1~100번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소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번호인 데다 36년 만의 최고액권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액면가의 무려 1420배까지 뛰었다.

한때 3억 4000만원까지 호가가 나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G마켓 측의 전화 확인 결과 장난입찰로 드러나 입찰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지난달에 시행된 12345, 10000, 11111번 등 이른바 희귀번호들의 낙찰가격도 최고 3300만원을 기록했지만 최종 낙찰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누군가 고의로 입찰 가격을 올렸다면 경매를 통해 희귀 신권을 ‘진짜’ 소장하려던 사람이 피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매 방식은 개인이 허위로 금액을 올려 놓고 중도에 입찰을 포기하거나 낙찰된 화폐에 대해 고의로 입금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매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 외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박성현 조폐공사 화폐사업팀 부장은 “1만원권 경매 때도 허위입찰 때문에 유찰 건수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자선사업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입찰 보증금을 설정할 경우 개인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도 까다로워 사실상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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