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탐정 CCTV

명탐정 CCTV

입력 2009-08-29 00:00
수정 2009-08-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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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현금수송차 탈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용의자 안모(36·공구상점 직원)씨가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29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안씨는 28일 새벽 가족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뒷유리가 깨진 차량을 보고 경찰서에 가져다줄 생각이었는데 탈취범으로 억울하게 몰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송차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이 범행 전인 3, 6, 7일 세 차례에 걸쳐 사전답사를 했다는 정황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린동 종각역 근처에서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뒤 달아났다.

지체장애 5급인 안씨는 CCTV 화면에 잡힌 용의자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절도를 포함해 전과 8범이다. 한편 안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용의자 검거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소 근처의 CCTV 350여대를 분석하면서도 정작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된 현금수송차의 CCTV 녹화테이프는 뒤늦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송차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어 업체와 협의가 필요해 7월 말 CCTV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용의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화면을 입수하고도 비공개 수사를 고집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은 전날 본지가 수배전단을 확보해 기사화한 뒤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용의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할 우려가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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