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직장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회식 뒤 귀갓길에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던 정씨는 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한 차장단 회식 모임에 참가했다. 당시 회식은 불참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참여가 강제된 자리였다. 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결국 숨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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