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비서관 징역6년 중형 선고

정상문 전 비서관 징역6년 중형 선고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특수활동비 차명관리는 국고횡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에게서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데, 일관되게 공여 사실을 증언하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간다.”고 밝혔다. 또 현금 3억원에 대해서는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인정하겠지만, 설령 돈을 받아 권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해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지급되는 순간 이미 집행이 끝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정당히 집행될 때까지는 국고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므로 차명으로 관리한 것은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는 박 전 회장의 여비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17일 박 전 회장을 롯데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