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활동비 차명관리는 국고횡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한편 이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는 박 전 회장의 여비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17일 박 전 회장을 롯데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