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13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천재교육 등 64개 교과서 발행·출판업체들은 최근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드는 검정수수료를 교과서 발행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007년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부한 수수료 13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 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를 교과용 도서의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이어 “검정수수료 규정이 설령 형식적으로 적법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검정 수수료가 지난해 평가원 공고에 따르면 일부 과목은 19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교육부(현 교과부)가 검정을 맡던 6차 교육 과정에서는 45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수수료가 7차 교육 과정이 도입되고 평가원이 검정을 맡으면서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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