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비공개 불법” 용산 변호인단 변론거부

“檢 수사기록 비공개 불법” 용산 변호인단 변론거부

입력 2009-08-21 00:00
수정 2009-08-2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불을 질러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이상 변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 재판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실체적 진실에의 접근과 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변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참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며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와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