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감사원 직원을 해임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56)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씨는 1996년 총선 직전 감사원 주사로 일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았고, 청와대 등 외부 압력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현씨는 감사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56)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씨는 1996년 총선 직전 감사원 주사로 일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았고, 청와대 등 외부 압력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현씨는 감사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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