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에 심야 여성 택시, 외국인 전용택시 등 맞춤형 택시가 선을 보인다. 또 벌점제가 도입돼 불량택시업자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하고, 1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법인·개인택시를 모집해 승객의 특성에 따라 업무지원이나 심부름 등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가맹사업이 시작되면 여성 택시, 장애인 택시, 외국인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가 나올 전망이다. 또 벌점제가 도입되면 과태료 10만원 당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은 하루 1대당 2점씩 부과돼, 2년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으면 택시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승차거부·중도하차·부당요금·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이 5배로 가중 부과되고,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 규정은 개인택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현재 개인택시 수가 16만대를 넘어 과잉공급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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