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전환 허가기준서 병역의무조건 삭제
앞으로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남녀 성별 정정이 가능해진다.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는 허가기준에서 ‘병역의무’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8일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상 성별 정정 신청 허가기준 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을 정정(전환)’이라고 표기하던 방식을 개정해 ‘성별을 정정’이라는 표기만 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개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환’이라고 적으면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잘못 기재해 고친 경우와 성전환을 한 경우가 확연히 나뉘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성전환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9월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 주면서 일곱 가지의 허가기준을 담은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했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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