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위법”

“공시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위법”

입력 2009-08-17 00:00
수정 2009-08-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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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실거래가 적용해야”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6년 대법원이 실제 매입가격이 입증된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린 부담금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매입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건설사 등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용을 애매하게 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서울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는 76억 80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가능한 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면서 “토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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