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식불명땐 합의 안돼 논란, 대리인 허용 vs 본인보호 우선 팽팽
12일 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입건된 운전자는 모두 8명이다. 전신마비, 의식불명, 다리 절단을 비롯해 대동맥 파손도 중상해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1명뿐이지만, 이 밖에도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합의를 보지 못해 유죄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들도 있다.
실제로 입건된 중상해 사고도 큰 틀에서 이와 일치한다. 원주에서는 덤프트럭을 몰고 가던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중상해로 보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고로 피해자의 전신이 마비되거나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도 중상해로 판정됐다.
특히 부산지검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3~4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던 것도 중상해로 봤다. 피해자가 깨어나긴 했지만 뇌좌상 등으로 추후 영구적인 후유증과 장애가 예상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창원에서는 차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인 피해자가 왼쪽 어깨뼈 밑으로 지나가는 대동맥이 파손돼 인조혈관 대체 수술을 받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역시 중상해로 보고 가해 차량 운전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중상해 사고를 내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1심 판결 선고가 있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기소된 뒤 합의를 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헌재 결정 이후 보험사들은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보험 특약 등을 앞다퉈 내놨다. 합의금 수준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마비나 혼수상태 역시 사망에 준하는 합의금이 필요하고, 다리 절단 등 신체 일부를 잃는 경우에는 보통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든다. 피해자 쪽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양형 등에 있어 참작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따로 형사합의금을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보이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상해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우에 따라 처벌을 면해주는 것뿐이라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중상해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합의할 수 있지만, 성인일 경우 당사자만이 합의권을 갖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등을 선지급해준다 해도 이는 참작 사유일 뿐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럴 경우 검찰은 기소를, 법원은 유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인천지검에서는 피해자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합의하지 못한 가해 차량 운전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지검의 한 검사는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의자뿐 아니라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도 손해”라면서 “대리인도 합의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본인 보호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사망에 가깝다는 의미로 그만큼 처벌을 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피해가 중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대신 합의한다면 곧 본인 보호 원칙에 있어 흠결이 생기고, 피해자의 합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