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인보다 오랜기간 고통”… 아동관련 손배소 새 기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본권 침해로 인한 고통이 성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로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여러 해 동안 치료를 받다 합병증으로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쪽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법원에서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연령을 가리지 않고 실무적으로 인정해 오던 위자료 6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던 중 A양을 보고도 주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자동차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됐다.
A양은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다 2007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보통 병원 치료비와 일실수입(하루 벌어야 하는 수입) 등을 합쳐 산출한다.
아동의 경우 20세 이전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고 20~60세까지만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뒤 여기서 연 5%로 현가 할인을 해 배상액을 정한다. 이에 나이가 어릴수록 배상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로 인한 피해를 감안, 위자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아동의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 크고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가족·친구관계와 학교생활 등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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