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수감 4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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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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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0일 열린 이 의원의 공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뤄져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었다.
다음 기일은 결심 공판으로 오는 25일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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