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보석 허가… 4개월여 만에 석방

이광재의원 보석 허가… 4개월여 만에 석방

입력 2009-08-11 00:00
수정 2009-08-11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수감 4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미지 확대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광재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0일 열린 이 의원의 공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뤄져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었다.

다음 기일은 결심 공판으로 오는 25일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