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학원수강료조정委 외부인 참여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학원수강료조정委 외부인 참여

입력 2009-08-10 00:00
수정 2009-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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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자 4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외부인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자치법규 49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지자체 물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9명으로 구성돼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학원별 신고 수강료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 권고하는 기구지만 되레 학원비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 수강료 산정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와 법령, 회계 전문위원 등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평생 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작업은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6개 시·도교육청 중 2009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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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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