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학원수강료조정委 외부인 참여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학원수강료조정委 외부인 참여

입력 2009-08-10 00:00
수정 2009-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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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자 4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외부인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자치법규 49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지자체 물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9명으로 구성돼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학원별 신고 수강료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 권고하는 기구지만 되레 학원비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 수강료 산정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와 법령, 회계 전문위원 등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평생 학습관 및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작업은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6개 시·도교육청 중 2009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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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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