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진압작전] 파업 종결땐 새달 15일까지 회생안 제출

[쌍용차 진압작전] 파업 종결땐 새달 15일까지 회생안 제출

입력 2009-08-05 00:00
수정 2009-08-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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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시나리오 비켜가나

쌍용자동차가 공중분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비켜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 노조원이 해산될 경우 자력 생존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생산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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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4일 경찰이 평택공장 도장라인 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강제 진압에 성공할 경우 독자 회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진 쌍용차 상무(기획재무담당)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파업 노조원이 해산된다면 상황은 좋지 않지만 7∼10일간의 점검 및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단전으로 도장공장내 페인트가 완전히 굳었다 해도 2∼3주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공장이 가동되면 법원의 제출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상무는 “이미 채권 상환 및 부채 탕감, 대주주 감자 비율 조정 등 채무재조정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경영진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 신차 ‘C200(프로젝트명)’ 개발비용 1500억원과 구조조정 비용 1000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쌍용차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공장 재가동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만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더라도 신차 ‘C200’을 예정대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쌍용차의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고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는 75일간의 노조 파업으로 이미 1만 5000여대의 생산차질, 3200억여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파업 전 법원이 쌍용차의 존속가치를 청산가치보다 3890억원 많게 평가했지만, 이제는 존속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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