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그룹의 판매원들이 주수도 회장과 임원진 등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영동)는 제이유 회원 426명이 주 회장과 임원진,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회장 등은 각각 4만 9900원∼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 회장과 임원진은 영업손실과 적자가 발생해 물품구입비를 받아도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제이유 네트워크 판매원 11만 9500여명에게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조 27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제이유 네트워크 운영이 힘들어지자 제이유 백화점을 내세워 같은 방법으로 판매원 2만 1500여명에게서 2600억여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주 회장과 임원진은 과도한 수당지급과 재정 악화로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 회장과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일부 수당과 물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해야 한다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수당을 지급한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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