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CCTV 제출하라”

헌재 “국회 CCTV 제출하라”

입력 2009-08-01 00:00
수정 2009-08-01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국회 영상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등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의 폐쇄회로(CC)TV 자료에 대해 낸 증거조사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22일 국회 본회의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자료 일체다. 본회의 당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투표와 대리투표이기에 헌재는 관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변론도 빠른 시일 내에 열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