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국회 영상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등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의 폐쇄회로(CC)TV 자료에 대해 낸 증거조사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22일 국회 본회의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자료 일체다. 본회의 당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투표와 대리투표이기에 헌재는 관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변론도 빠른 시일 내에 열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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