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얼굴에 음란사진 합성·공유 30대, 징역형 집유

걸그룹 얼굴에 음란사진 합성·공유 30대, 징역형 집유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2-18 09:33
수정 2026-02-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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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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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들었다.

이어 이런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중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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