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 반대를 외치며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 불법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 지난 22일 오전 경찰의 저지를 뚫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관련 혐의를 시인했고, 폐쇄회로 TV 등의 증거자료도 충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획수사를 하면서 최 위원장 구속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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