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교통사고도 범칙금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도 범칙금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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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등 경미한 위반 예외

앞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경찰은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묵인해 왔다. 가해자만 다쳤을 때에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28일 “앞으로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일선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감사원의 교통 관련 특별감사 과정에서 “법규 위반은 사고와 상관없이 별도로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사유에 한해 적용된다.”면서 “안전거리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같은 방침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선서의 한 경찰관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른 경찰관이 딱지를 끊는다면 경찰이 곱게 보이겠느냐.”면서 “오히려 경찰을 부르지 않고 알아서 합의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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