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차별 압수수색 공포 확산

이메일 무차별 압수수색 공포 확산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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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의뢰인과 사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을 변론하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가능성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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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과 YTN 노조원 20명의 이메일을 검찰과 경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메일 압수수색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3306건. 다른 국내 포털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사건 때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메일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때는 관련자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했다.

네티즌들은 압수수색이 어려운 구글의 지메일 등 외국계 포털로 주메일을 바꾸는 ‘사이버 망명’을 떠나고 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는 등 사생활 정보가 철저히 보호돼 동료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상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제106조)이다.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분량이나 기간에 제한없이 확보할 수 있다. 특정 혐의나 특정인과 관련된 이메일이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하지도 않는다. ‘누구 이메일 전부’라고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읽지 않거나 휴지통에 버린 이메일은 물론 일기형식을 쓴 개인 메모도 압수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주경복 교수의 경우 100여명에게 보낸 7년치 이메일을 한꺼번에 압수수색당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들에게는 압수수색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메일을 제공하는 포털에만 영장을 보내서다. 이춘근 MBC PD는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는지 포털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현행법상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할 의무와 당사자가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이메일 압수수색은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정치권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전화 통화 감청처럼 이메일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어 두 의원의 개정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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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유대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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