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으로 약 3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23일 서거해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29억 5000여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으로 거행할 수 있게 했으며 정부는 장의 비용을 국장의 경우 전액, 국민장은 일부 국고에서 보조하게 돼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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