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징역7년 구형

정상문 前비서관 징역7년 구형

입력 2009-07-28 00:00
수정 2009-07-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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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기업인에게서 거액을 수수하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된 공금을 착복했는데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쪽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주일에 5000만원씩 지급되는 순수국정운영비의 사용권을 내게 위임했으며, 퇴임 이후를 대비해 따로 보관한 것”이라면서 “이 돈은 지급되는 순간 집행이 완료돼 용처를 따지지 않고, 남아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것이 행정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3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 진술을 거듭 번복한 데 대해서는 “권양숙 여사가 행사를 치르는 데 2억~3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 전 회장에게서 받아 전달했다.”면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모든 범죄의 주체로 몰고 가기에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 빌미를 줄 우려가 있는 진술은 모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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