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체 고장으로 인해 15시간 늦게 귀국했더라도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판사)는 27일 A씨 등 51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연착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항공사 간 운송계약은 국제항공운송계약으로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국내 상법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면서 “이 협약은 탑승객의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항 후 승객에게 호텔 숙박을 제공하고 대체 항공기를 현지로 보내는 등 항공사로서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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