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땅의 마지막 법적 소유자인 김씨는 손씨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땅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손씨는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점유로 땅주인은 김씨가 아닌 자신이란 취지였다. 손씨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민법 제245조를 근거로 들었다. 1차 취득시효는 1981년 완성됐으며 1982년 처음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B씨가 등기를 한 1982년 2월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해도 2002년이면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손씨는 또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20년간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 점유상태를 유지했다면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이 1차 취득시효가 완료된 이후 다시 시작되는 2차 취득시효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B씨가 땅을 산 후에 C씨를 거쳐 자신이 넘겨받은 1988년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손씨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김씨가 손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존 점유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최초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이때부터 제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이후 명의자가 또 바뀌더라도 기존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20년 후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