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제화 토론회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과 집행 이후에도 존엄사 논란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각 병원이 존엄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통일된 방향이 없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입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개념 ▲허용 가능한 연명치료 중단 범위 ▲의사표시 추정 및 대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존엄사의 법제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쟁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는 “미국의 대다수 주(州)가 생전유언법, 자연사법을 1976년 이후 시행했다.”면서 “우리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존엄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존엄사 개념은 논란이 많고 자연사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으로 개념을 한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확실한 경우에는 의사조력 자살의 허용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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