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안 수사 사실상 스톱

특수·공안 수사 사실상 스톱

입력 2009-07-17 00:00
수정 2009-07-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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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 공백 실태

검찰 특수·공안 부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결정하는 형사부만 그나마 돌아갈 뿐이다. 검찰총장·고검장 등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으로 우려됐던 업무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는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소환조사 이후 진전이 없다. 최근 불거진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중한 모습이다. 말이 좋아 신중이지 수사가 멈췄다고 보는 게 맞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해 놓고도 수뇌부의 부재로 기소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법원에서도 확인된다. 법원 한 관계자는 16일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영장 청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사건과 고소·고발사건 이외에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결심이 필요한 특수사건이나 공안사건에 착수하거나 판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검찰이 내부 근무기강을 점검하는 등 지도부 공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합의된 근무 지침을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근무지침은 ▲통상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 ▲실제와 달리 동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자제 ▲예정된 휴가 실시 ▲일부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의기소침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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